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통신비 할인 혜택

2020. 2. 11. 18:45Home/Liv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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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0년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이고,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습니다.

선정기준액 (2020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 ~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여,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1개월 전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혜택

 

2018년 7월 13일 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객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월정액 + 데이터 통화료 + 국내음성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단,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최대 할인금액은 12,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T끼리 어르신 요금제 사용 (선택약정 할인 받지 않음) : 19,800원에 대한 50% 요금할인 금액인 9,900원이 12,100원을 넘지 않으므로 9,900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끼리 어르신 요금제 사용 (선택약정 할인 받고 있음) : 19,800원 - 4,950원(선택약정) = 14,850원에 대한 50% 요금할인 금액인 7,425원이 12,100원을 넘지 않으므로 7,425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플랜 시니어 어르신 요금제 사용 (선택약정 할인 받지 않음) : 33,000원에 대한 50% 요금할인 금액인 16,500원이 12,100원을 초과하므로 12,100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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