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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카카오톡 2024. 8. 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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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자동차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늘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보니 자칫 신경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자동차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소유주와 기본 제원, 자동차 검사 기일 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증명서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소유자 정보, 자동차 제원, 번호판 발급/봉인 내역,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검사 내역, 차량 출고 가격, 발급 지자체명, 자동차 기본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2.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기

차량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민원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확인을 위해 이용 약관에 모두 동의한 다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한 간편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정보를 선택합니다. 재교부에 대한 사유를 기입하고, 신청 버튼을 누른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한 차례 더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시 389원, 계좌이체 시 542원, 신용카드 결제 시 380원이며, 당일 22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금 완료 후에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며, 바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기

공인인증서나 프린터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록관청이나 구청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서류
본인 신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리인 신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법인 소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교회 소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교회직인 날인)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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