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용 절약하기 (feat.법무통)

2019. 12. 1. 18:19Etc/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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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세금을 바로 알고,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다소 지루하고 긴 내용일 수 있지만 내 재산을 아끼는 방법이니 꼭 숙지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업무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법무사 있으세요?

 

아파트 매매 시에 계약이 시작되고 잔금일이 결정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런 질문을 꺼냅니다. 없다고 하면 계약 당일에 일처리 잘해주시는 법무사를 소개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이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보면 법무사 수수료 비용에 대한 하소연 글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영수 내역을 갖고와서 지불한 금액이 합당 한지하는 물음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인지대/증지대/채권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법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영수증을 이것에 대비해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액 성격으로 지불되는 항목을 교묘하게 섞어놔서 내가 얼마의 보수액을 지불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위의 예시는 커뮤니티에 실제로 올라온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가 법무토 어플을 이용하여 법무사를 선택하고 해당 법무사에 지불한 내역입니다.

보수액과 공과금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내가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내 재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에서 공과금 항목으로 지불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 관련 세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 시 등기와 관련된 부분의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있어야 적절한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세율
6억원 이하 1 %
6억원 ~ 9억원 2 %
9억원 초과 3 %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부과하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하거나 부과 징수합니다.

거래금액 세율
6억원 이하 0.1 %
6억원 ~ 9억원 0.2 %
9억원 초과 0.3 %

 

농특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하거나 부과 징수합니다.

전용면적 세율
85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0.2 %

 

 

2. 기타 비용

세금 이외에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인지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을 증명하는 증서나 장부, 재산상의 권리를 승인하는 증서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작성자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거래금액 세액
1억원 ~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증지대

신청서 1 부당 15,000원이 소요됩니다. 단, 이폼(eForm)으로 신청 시 13,0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집합건물 - 15,000원

단독주택 - 30,000원

 

채권액

주택 매매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채권매입율

(특별시,광역시/기타지역)

1억 ~ 1억6천만 2.1 % / 1.6 %
1억6천만 ~ 2억6천만 2.3 % / 1.8 %
2억6천만 ~ 6억 2.6 % / 2.1 %
6억 이상 3.1 % / 2.6 %

채권액 = 시가표준액×채권매입율×채권할인율

 

# 참고 사이트

 

시가표준액 조회 ▼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채권할인율 조회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법무통 이용 방법

법무통은 앞서 다루었던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해주고, 법무사 견적까지 연결시켜주는 유용한 앱입니다.

법무통 앱의 아이콘 모습과 앱을 실행시키고 들어갔을 때의 첫 화면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메뉴는 "수수료 계산기"와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입니다. 수수료 금액을 참조하고자 하시는 분은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부동산등기 견적요청"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좌측과 같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되며, 계약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측처럼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견적 요청을 합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견적들이 도착을 합니다. 수일에 걸쳐 견적이 도착하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도착한 견적 중에 몇 가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자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가 발생하였으며 85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권 비용은 기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무사 보수액은 200,000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다른 견적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의 경우는 친절하게 채권 비용까지 계산을 해주었으며, 법무사 보수액은 앞선 견적서와 동일합니다. 우측의 경우 계약 장소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법무사 보수액이 조금 더 높고, 제증명, 교통비 등 보지 못했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깨알 같지만 증지대는 이폼(e-Form)으로 신청 시 1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두 곳 모두 15,000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액은 보통 200,000원 선이었습니다. 드물게 150,000원에 견적을 보내는 법무사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견적을 볼 당시에는 200,000원이 최저였습니다.

이렇게 견적 내용, 소비자 평점,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한 곳을 정하고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서 계약일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주고, 계약 당일에 와서 깔끔하게 업무 처리를 해줍니다. 계약 완료 후에 며칠을 기다리시면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제가 받은 영수증과 등기권리증 인증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려고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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