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정리 (1/2/3주택, 조정/비조정대상지역)

2024. 4. 16. 18:1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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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취득세입니다. 생각보다 큰 목돈이 나가서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개정이 되다 보니 최신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주택, 2주택, 다주택 시 주택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을 정리하고, 기본세율 적용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가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시 < 생활속세금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인데,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etax.seoul.go.kr

 

 

2.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유상취득)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매매거래, 증여, 상속, 신축 등이 있으며, 각각의 취득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택을 직접 구일할 경우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적용방법
6억원 이하 1% 단일 세율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 ~ 3% 취득가액 × 2/3 - 3
9억원 초과 3% 단일 세율

 

취득가액 6억원에서 9억원까지의 취득세율은 공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대략 7억 5000만원 일 때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1. 취득가액이 3억원인 경우 : 취득세율은 1%이며, 취득세는 300만원입니다.
  2. 취득가액이 7억원인 경우 : 취득세율은 1.67%이며, 취득세는 1167만원입니다.
  3. 취득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취득세율은 3%이며, 취득세는 3000만원입니다.

 

3.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세율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 ~ 3%
(기본세율)
2주택 8% 1 ~ 3%
(기본세율)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기한인 3년 내에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 특례' 덕분인데요.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보유수 및 조정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조건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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